암의 직접치료 명시로 판단 엇갈린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논쟁
앞으로 생명보험사측은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로 인한 논쟁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금융감독원은 항암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요양병원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입원비로 인한 결정이 상반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삼성생명의 사례는 입원비 지급을 하라고 했지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입원비 지급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각 보험요양병원에 입원한 시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삼성생명의 사례자는 항암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었고 교보생명은 항암치료 후 2년 후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사례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보고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암의 직접치료는 말기암 환자의 입원,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종양제거를 위한 수술 후의 입원이라고 하는데 분쟁이 생기자 이처럼 직접치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