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국민검사 청구, 금융감독원 기각해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 청구란 금융사의 위법 및 부당 업무처리로 인해 소비자의 금융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사의 검사를 200명 이상의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 청구가 지난 8월 보험사의 요양병원 암보험 치료비 지급 여부에 관해 기각되었는데 왜냐하면, 암보험을 통한 입원 의료비 지급에는 의료적 지식이 필요하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암이라는 중대질환의 입원 의료비 지급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간 의견 대립이 지속한 만큼 해당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 청구 기각에 관해 많은 소비자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암 보험 약관 상 암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급은 직접적인 목적성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있어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의 해석이 갈려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이라는 보험 가입자와 수술 뒤 연명치료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보험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소비자의 민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 분쟁조정위원회도 일괄구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후 전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