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 시민들의 위한, 시민안전보험
충북 충주시가 시민들에게 보험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한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충북 충주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후 시민들에게 발생을 하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재난으로 부터 상해와 사망, 후유 장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 강도상해로 인해서 사망과 후유장해, 12세 이하 사람들에게 시민의 스쿨존 교통상해 등으로 인한 보장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 1000만원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충주시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입을 할 수 있을 때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